[카테고리:] human rights

  • 거짓말을 일삼는 성 소수자 차별세력들

    오늘 라디오코리아에서 동성결혼을 폐지하는 차별적인 발의안인 8번 발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교회협의 신승훈 목사님이 (발의안 8번 찬성론자) 초반에 하신 말씀은 사실 관계 차원에서 틀렸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한 후 타락의 길에 접어들어 근친상간과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게 되었다고 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또 네덜란드 학교에서 동물과의 성관계를 학교에서 교육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 언급 할 가치도 없으니 넘어가지요.

    근친상간
    목사님이 말한대로 동성결혼 허용이 근친상간 허용의 원인이라면, 동성결혼이 먼저 일어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근친상간은 18세기에 합법화 되었습니다. 동성결혼은 2001년에 합법화 되었구요. 목사님, 어떻게 2001년에 합법화된 동성결혼이 18세기에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 설명 해주시겠어요?

    또한 영국과 독일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만 근친상간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근친상간이라고 하면 보통 부모와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엄청난 사회악인것 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덜란드에서도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가까운 친척사이의 결혼이 허용되는 것 뿐입니다.

    일부다처제
    일부다처제는 네덜란드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2005년 당시 네덜란드에서 어떤 갑부가 두 사람의 여성과 개인 계약을 맺어 유사 결혼 상태를 선포한 것인데, 이것을 보수 언론측에서 “봐라, 동성 결혼 허용하니까 사회가 타락해서 일부다처제까지 갔다”라고 선동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정부의 개입 없이 두 사람의 사이에서 법적인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법제도로도 미국, 또는 한국에서도 가능합니다.

    저도 기독교인인데, 목사님이 공영 방송에서 맨얼굴로 거짓말을 해대는 것을 보는 것은 참 부끄럽네요. 거기다 다른것도 아니고 소수를 차별하는데 거짓말까지 동원하고 말입니다.

  • 이민 개혁에 끼얹혀진 찬물

    “안녕하십니까. 와빠르다 택시 회사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용호.”
    “우편 번호?”
    “90006.”
    “여권 좀 보여주십시오.”
    “손님, 이 여권에 인쇄되어 있는 비자가 유효한지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이민국에 조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직원이 말하는 “잠시”가 3분이 될런지, 아니면 경찰을 부르는 것 까지 포함해서 20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작년 12월 17일 미국 하원 의회에서 통과된 H.R. 4377 (센센브레너 법안이라고도 알려진) 법안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개인과 단체들은 서류 미비 이민자와 일체의 접촉을 중단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형사법으로 처리되게 된다. 이민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수많은 비즈니스, 교회, 커뮤니티 단체들은 즉각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을 무시하고 일을 하다가 처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이민 서류 제시를 요구할 것인가?

    작년을 기하여 전국적으로 이민 개혁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다. 하원과 상원 양방에서 수 많은 이민 법안들이 발의∙토론되고 있으며 시민들은 이를 경청하기도 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 1965년 이민법 대 개혁이 있은 후 지금이야 말로 낡은 법을 갱신하고 경제의 피와 살이 되는 이민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시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그 러나 정계는 이민 사회에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발의되는 법안 중 많은 수가 이민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며 이민자들에게 적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반 이민 정서의 최전선을 표방하는 것이 H.R.4377 이며, 하원에서 민주당∙공화당의 암묵적 동조 아래 속결 통과되었다. 우리 사회를 갈갈이 찢어놓고, 이민자를 범죄자로 내몰 것이며, 가족원들을 떼어놓을 이민 악법이 통과되었다. 이민 개혁을 기원하는 전국적 분위기에 느닷없이 끼얹혀진 찬물인 것이다.

    현 재 상원 의회의 (Judiciary Commitee)는 이민 개혁을 토론 중에 있으며 H.R. 4377 을 일부 수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화 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회는 봄철 의회 세션이 끝나기 전 이민 개혁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 스펙터 (R-PA) 의원에게 3월 27일부로 최종 법안을 제출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중이다.

    국 민은 공정한 이민 개혁을 원하며 국회의원들이 이를 속히 실현화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전국적으로 수백개의 커뮤니티 단체들과 종교 단체 및 노동 조합들은 H.R. 4377 이민 악법의 통과를 개탄하고 이민자 사면 등 공정 이민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미 시카고와 워싱턴 DC에서 50만명이 모인바 있다. 로스 엔젤레스 다운타운에서는 다음 주 3월 25일 (토요일) 아침 10시와 3월 26일 (일요일) 오후 1시, 행진과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기 위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커뮤니티 단체에서 도움을 받기 위하여, 매번 신분 증명 문서도 제출하고 엄지 손가락 도장, 눈동자 사진도 찍어야 할 것인가?

    그럼, 행진 장소에서 만나자. 자유를 위하여, 우리 사회의 번영을 위하여, 그리고 택시를 타기 위하여.

    (실리지 않은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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