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일삼는 성 소수자 차별세력들

오늘 라디오코리아에서 동성결혼을 폐지하는 차별적인 발의안인 8번 발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교회협의 신승훈 목사님이 (발의안 8번 찬성론자) 초반에 하신 말씀은 사실 관계 차원에서 틀렸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한 후 타락의 길에 접어들어 근친상간과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게 되었다고 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또 네덜란드 학교에서 동물과의 성관계를 학교에서 교육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 언급 할 가치도 없으니 넘어가지요.

근친상간
목사님이 말한대로 동성결혼 허용이 근친상간 허용의 원인이라면, 동성결혼이 먼저 일어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근친상간은 18세기에 합법화 되었습니다. 동성결혼은 2001년에 합법화 되었구요. 목사님, 어떻게 2001년에 합법화된 동성결혼이 18세기에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 설명 해주시겠어요?

또한 영국과 독일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만 근친상간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근친상간이라고 하면 보통 부모와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엄청난 사회악인것 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덜란드에서도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가까운 친척사이의 결혼이 허용되는 것 뿐입니다.

일부다처제
일부다처제는 네덜란드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2005년 당시 네덜란드에서 어떤 갑부가 두 사람의 여성과 개인 계약을 맺어 유사 결혼 상태를 선포한 것인데, 이것을 보수 언론측에서 “봐라, 동성 결혼 허용하니까 사회가 타락해서 일부다처제까지 갔다”라고 선동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정부의 개입 없이 두 사람의 사이에서 법적인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법제도로도 미국, 또는 한국에서도 가능합니다.

저도 기독교인인데, 목사님이 공영 방송에서 맨얼굴로 거짓말을 해대는 것을 보는 것은 참 부끄럽네요. 거기다 다른것도 아니고 소수를 차별하는데 거짓말까지 동원하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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