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신분확인 행정조치 모두에게 손해 될 뿐

최근 국토안전부가 발표 한 바에 따르면 사회보장국은 2007년 9월부터 이름과 기록상의 소셜번호(SSN)가 일치하지 않는 이들에게 몇년 전 선보였던 “SSA No Match” 편지를 발송하여 3달내로 기록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무거운 벌금을 부과한다. 기록을 바로잡는 다는 것은 소셜번호 불일치가 전산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거나 해당 노동자가 고용허가서가 없다는 이해하에 해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근시안적 조치는 노동자, 고용주, 한인사회, 미국 정부 모두에게 해가 될 뿐이다. 포터나 험프리 등의 학자에 의하면 대부분이 이민자 또는 이민자 후손인 아시아계 및 라티노 소비자들은 연간 1조 달러의 구매능력을 갖고 있으며 또한 서류미비 노동자들은 자신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없는 사회연금제도에 매년 세금을 통해 700억 달러를 제공한다. (자세한 것은 웹사이트 DreamsAcrossAmericaOnline.org 참조) 여러 악재가 겹쳐 삐걱거리는 경제에 고심하는 미국은 이민자를 통해 경제에 탄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민자를 겨냥하여 단속 조치를 남발하는 것은 분명한 오판이다.

노 동자 신분전산확인 시스템 자체가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되지도 않은 제도이다. 지난 시범운영을 통해 사회보장국의 전산 시스템이 이름 변경, 주소 변경 사항등을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고 띄어쓰기 정도의 최소한의 차이점도 분간을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특히 한인 노동자의 경우 경우에 따라 (작성하는 양식에 First Name 만 있는가 Middle Initial 란도 있는가에 따라) 이름 두번째 글자를 First Name 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Middle Name 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름은 띄어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나 사람이 보면 다 같은 이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름을 쓰는데, 전산시스템은 이것에 대해 모두 경고편지를 발송 할 것이다. 또한 한인 여성 노동자의 경우 결혼 시 서양 관습을 따라 성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변경사항을 사회보장국에 보고해도 낡은 보고 체계 때문에 바로 반영되지 않아 경고편지가 발송 된다. 이러한 시스템 미비로 인한 경고편지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노동자와 고용주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끼칠 것이다.

또한 고용주가 이러한 규제를 모두 만족시키고자 노력할 경우, 이번 국토안전부 조치와 동시에 기존의 법률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경우 국토안전부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민권법률 제7조항 (인종 등에 근거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어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를 들어, 10명의 노동자들에 대해 편지를 받았는데 이들 중 백인 3명은 고용주가 몇년전부터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으로 한인과 라티노 노동자 7명만 해고하는 경우 이는 국토안전부 조치를 이행 한 것 같아보이지만 실제로는 차별금지조항 위반인 것이다.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각종 규제를 만족시키느라 고용주들은 아예 고용을 줄여버리거나 해고를 남발할 위험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 경직화와 미국 경제에 대한 악영향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이러니 한 것은 이번 조치에 허점이 많아 정말 문제가 되는 악덕 업주들은 계속 이민 노동자를 착취 하고도 단속에 노출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법을 지키려는 고용주는 이중 규제에 혼란을 일으키고, 법을 지키지 않으려면 무시해도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 이번 행정조치는 그래서 문제점 투성이며 노동자에게도, 고용주에게도, 한인 사회에도, 미국 정부에게도 이득이 되는 것은 없고 잃을 것만 있는 실정이다.

행 정부가 이러한 해결아닌 해결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이민노동자 공급과 서류미비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포괄적이민개혁 논의가 상원에서 진전 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른 비즈니스·노동자·노동조합 계의 비난을 면키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민개혁 종합패케지의 부재 속에서 이러한 조치는 행정부에 자구책에 불과하며 한인 커뮤니티는 인도적 이민개혁의 조속한 통과를 정계에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족학교는 이민개혁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들에게 엽서카드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교회, 직장, 커뮤니티에서 서명을 모아 줄 사람들을 찾고 있다. 엽서카드 개별 서명은 웹사이트 krcla.org 에서 할 수 있으며 서명을 대량으로 받아 줄 사람은 323-937-3718 yongho@krcla.org 로 연락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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