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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감세” 과연 가계에 도움 되나

    김용호/민족학교 시민참여 코디 (중앙일보 10-14-09)

    2009년 들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슈는 연방 의료개혁과 캘리포니아 주 정부 예산 위기라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의료 비용 수준을 생각 해 볼 때 개혁을 통해 부담액이 낮아지면 살림에 큰 도움이 되고, 마찬가지로 헬시페밀리나 메디칼, 공립대학 학자금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지원 되면 생활이 수월 해 질 수 밖에 없다.

    의료 및 주 정부 예산 개혁 이슈에는 의외로 한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양쪽 다 개혁에 비판적인 이들이 가장 크게 내세우는 이유가 세금 인상 반대라는 점이다. “국가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면 세금이 급증해서 사회주의 수준이 된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예산을 위한 증세가 왠 말이냐” 라는 주장이 다 반대론자들이 퍼트리는 논리이다. 물론 감세 논리에도 일리는 있다. 몇 년간 힘들게 일해서 겨우 장만한 집 모기지 내는 것도 버거운 형편이니 재산세를 줄여주면 숨통이 트인다거나, 또는 여름에 받는 감세 환불 수표로 겨우 각종 청구서를 해결하고 생활을 해나가는 분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을 경우 간접세를 올리는 것은 가혹한 조치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물러서서 왜 나의 생활이 이토록 어려운지, 어떻게 세금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높은 모기지를 요구하는 집을 사게 되었는지 생각 해 보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빠듯하게 유지해나가던 가계가 가족이 병원에 며칠 입원하여 수술을 받게 됨으로써 무보험자로서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불안정해진 것은 아닌지? 모기지를 내면서 꾸려나가던 중산층 가정이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고 정부 학자금이 삭감 되면서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닌지? 의외로 가정 지출 항목 중 상당 부분이 의료보험이나 학자금 등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근래 들어 일부 소수의 백인들이 보스턴 차 사건을 강조하며 마치 미국의 국민들이 항상 세금을 거부한 것처럼 묘사하지만 역사적으로 미국은 정부 예산을 들여 기차선과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약체 산업을 육성하고 각종 사회 프로그램을 유지 해 온 부분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세금이란 것은 경기의 흐름을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세금의 인상만 제한하고 세금 인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마치 운전자의 한 손을 묶어 놓은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라는 것과 다름 없어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 예로 1998년 캘리포니아 주의 차량등록세(VLF)의 대대적인 인하가 결정 된 후로 주 정부 수입은 줄어들어 2008년에만 6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 이 세금을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 만으로도 주 예산 적자의 많은 부분을 메울 수 있다. 그러나 차량등록세 복원은 세금 인상에 제한 조항에 발목이 잡혀 금년 여름에 겨우 1998년 수준의 절반으로 돌아온 상태이다.

    정부 예산과 의료개혁, 이 두 가지의 중대 이슈는 둘 다 세금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생각을 고집해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에 봉착 해 있다.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 현대 문화의 “나비효과”, 저작권 공유 정신이 이끈다

    김용호/민족학교 시민참여 코디 (중앙일보 9-30-09)

    마이클 크라이튼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1991년 영화 “쥬라기 공원”에는 말콤이라는 이름의 과학자가 등장한다. 그는 카오스 이론을 언급하면서 쥬라기 공원의 기획이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이른바 나비효과라는 것을 예시로 든다. 특정 조건 속에서 브라질에 있는 한 마리의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그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미국 텍사스에서 여름철 토네이도 발생 유무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세상사는 워낙 복잡하고 서로 얽혀 있어서 예측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논리인데, 한자권에도 ‘새옹지마’라는 비슷한 개념의 고사성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인들에게 생소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근래 들어 세계인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창작물을 생산해내고 있다. 이제는 널리 사용 되는 있는 블로그 같은 도구나 유튜브 등 사진 또는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글이나 사진 등 창작물을 만들고 이를 쉽게 배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협업(協業)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도시의 풍경을 찍어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그 사진을 본 이가 영감을 얻어 시를 써서 사진과 함께 다시 올리거나, 누군가 작곡을 하면 다른 이가 거기에 가사를 넣어 노래를 녹음해 다시 공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정치 패러디라는 장르를 통해 대중화 되었지만, 세계적으로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밴드를 구성하고 연주 곡을 선택 할 때, 또는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창작물을 만들 때 널리 사용 되는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처음에는 단순했던 창작물이 다른 이의 손을 거쳐 보완되고, 재창작 되고 그것을 더 많은 이들이 보고 즐기는 것, 이것은 문화의 나비효과가 아닐까?

    그러나 저작권 법이라는 큰 장애물이 협업을 저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9년 이후, 국제적으로는 1886년 이후로 모든 창작물은 자동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되고 원저자가 아닌 이들은 창작물을 복제 또는 변형하지 못하게 규정 되었다. 유튜브에서 인상적인 음악을 들은 후 즉흥적으로 거기에 어울리는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면 원 저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소송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원저자와 합의를 한 후 제작을 할 수도 있지만, 허락을 요청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처음 머리 속에 떠올랐던 영감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애초에 원저자는 자신의 음악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해지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 아마추어로서 창작물을 생산하는 이들은 자신의 창작물이 많은 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변형 된 형태라도 더 널리 알려지는 것이 만족스러울 수 있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 된 것이 대안 저작권 라이선스 운동이다. 자신의 창작물을 배포 할 때 기존의 제한적인 저작권이 아닌, 더 허용 범위가 넓은 저작권 라이선스를 통해 널리 나누어 가지자는 것이다. FSF재단, 크레에이티브 커먼즈 (www.CreativeCommons.or.kr) 및 한국에서 활동하는 정보공유연대 등의 단체들이 앞장서서 자료 공유의 가치를 설파하고 공유를 위한 법적 프레임 및 라이선스를 만들고 있다. 그 중 가장 널리 수용 된 것이 위키백과 웹사이트에서도 사용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 허락(BY-SA) 라이선스이다. 이 라이선스를 채택하면 자신의 창작물을 자유롭게 복제 및 변경 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단 2차 창작물이나 복제물이 배포 될 때 원본을 구할 수 있는 곳 (일반적으로 원본을 구할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을 명시하고 2차 창작물이나 복제물에 동일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상업적으로 재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럴 경우 상업 망을 통해 널리 배포되면서도 그 상품이 자유롭게 복제가 가능하여 저소득층은 합법적으로 복사본을 돌려 보고 여유 있는 이들은 이를 구입하는 이상적인 상황에 도달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문학적, 예술적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을 통해 사진, 동영상, 작문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동영상 제작을 실험해보고 있는데 제한적인 저작권 법 때문에 거의 모든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 되어버린 판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과 동영상의 1차 원전을 제공하는 이들이 저작권 공유 라이선스를 채택하는 것은 청년들의 창의성 발휘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민족학교도 사진이나 동영상등의 창작물을 널리 공유하고 특히 위키백과 등의 리퍼런스 웹사이트가 백인 시각 위주로 쓰여지는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2009년부터 실무진 사이의 합의 아래 사진 및 다양한 저작물을 BY-SA로 배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사진이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어린이 건강보험 캠페인 사진이 해리 리드 상원의장의 위키백과 페이지에 실리는 성과를 낳았다.

    현대문화의 ‘나비효과’, 즉 사람들이 자유롭게 문화 창작물을 공유하며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를 위해 글을 쓰는 이들, 취미로 사진을 찍거나 작곡하는 이들, 그리고 저자 및 예술가들에게 저작권 공유 라이선스 채택을 권유한다.

  • “나”의 손에 달려있는 이민개혁

    김용호/민족학교 시민참여 코디 (중앙일보 7-6-09)

    2008년 어느 오후, 필자는 각종 이슈 동향 이메일을 살펴보다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의 소식지에 의원 사진과 함께 “Putting Nevada First” (항상 네바다 주의 입장에서 행동합니다)라 는 슬로건이 들어가 있던 것이다. 처음 보는 문구 같아서 이전 이메일을 찾아보니 같은 해 2월 15일 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 이었다. 네바다 주의 상원 의원이 네바다의 입장에 행동하다니,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왜 넣었을까? 그 동기를 추론하기는 별로 어렵지 않다. 리드 의 원의 재선이 2010년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마지막 선거에서 61%의 높은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원내대표가 된 이후 일개 주의 의원 보다는 민주당의 전반적인 정책을 이끌어가다 보니 주민들로부터 “주요직을 맡게 되서 정작 자신을 뽑아준 주의 현안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런 것을 일찌감치 방지하는 의미에서 기본적인 홍보를 시작한 셈이다.

    교사의 주요 관심사가 학생의 지적 성취도이고, 사업가의 주요 관심사가 돈을 버는 것이라면 정치인의 기본 관심은 선거에서 당선 되는 것에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어도 당선되지 않으면 그것을 시행 할 수 없다. 물론 장외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시민 활동가이지 이미 정치인이 아니다. 민주당 대통령 예선이 한창인 2008년 봄에 벌써 2010년 재선을 겨냥한 홍보를 시작 할 정도로 선거에 민감한 것이 미국의 의원들이다.

    건강한 대의 민주주의 제도는 정치인이 당선이라는 기본적인 관심사에 충실하고, 유권자들이 이를 발판삼아 주요 현안 해결을 정치인에게 요구 할 때 실현 된다. 현안을 해결하지 못 할 경우 기다리는 것은 지지율의 하락 및 이어지는 낙선이다. 그렇다면, 선거 시즌이 아닐 때는 어떻게 시민들이 관심있어 하는 이슈를 진전 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시민사회(Civic Society)라는 틀 속에서 정치인들에게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 하면서 이루어진다. 의원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서명 캠페인에 동참 하거나, 전화를 걸어 원하는 것을 환기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미국 건국 이전부터 내려져 오는 뿌리 깊은 전통인데, 의원들이 주민들과 마을의 공공 장소에서 만나 주민회의(Town Hall)를 가지는 것에서 그 시초를 찾아 볼 수 있다. 현명한 의원들은 특정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늘어날 경우 그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다음 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좋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렇게 행동 한다.

    지난 6월 25일,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 후 처음으로 이민개혁과 관련 된 상/하원 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 및 행정부 장관들과 공식 회담을 가졌다. 대선 후 조속한 이민개혁을 요구하는 이민자 커뮤니티에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장 할 수 없다”라며 침묵으로 일관하던 백악관이 드디어 첫 행보를 내딛은 것이다.

    지난 몇년 중 이민자 사회가 가장 큰 기회와 고비를 겪은 때는 2007년 여름이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담은 불완전한 초안이 상원에 상정 되었고, 이민자 사회와 반이민 단체들은 각자 전력을 결집시켜 중도 의원들을 움직였다. 여기서 주로 백인들로 구성 된 반이민 세력이 팩스 보내기 캠페인으로 각 의원의 사무실을 뒤덮고 수천명의 지지자들이 전화를 걸게 해서 사무실 전화 라인을 불통으로 만들었다. 이민자 사회는 많은 지지 서명을 모았으나 종이 서명을 적시에 의원들에게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부 반이민 의원들이 절차적으로 법안 논의를 막고 있는 가운데 표결을 강행하도록 하는 절차적 표걸이 있었고, 정확히 2년 전 – 2007년 6월 28일 – 에 있었던 표결에서 7표 부족으로 표결 강행 절차가 무마 되었다. 의원들은 찬반을 막론하고 아예 이민 이슈를 다루다가 정치적 기반을 상실하는 것이 두려워 언급 자체를 피했고, 이민개혁은 추진력을 잃은 듯 했다. 그러던 와중에 백악관 주도로 다시 추진이 되었다는 것은 큰 발전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회담의 형식을 살펴 볼 때 두가지 중요한 지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로는 이민개혁에 있어서 자신이 선두에 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민개혁이 자신의 소관이던 30여명의 의원들이 초당파적으로 협력해 이민개혁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 하면서, 자신은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두번째로는 행정부 관리 중 국토안보부 장관, 노동부 장관, 그리고 연방 검사 데이빗 오그덴을 배석하고 회의에 참석한 것이다. 2005년 이래 민족학교를 비롯해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이민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입법을 둘러싼 초당파적 협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민개혁안에 가족 결합, 서류미비자 합법화, 노동자 권리 보호, 민권 보호라는 네가지 핵심 요소가 포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가족 초청 절차를 관할하는 이민국과 서류미비자의 추방을 맡아온 연방이민세관국, 이 두 부서를 관할하는 국토안보부; 노동 규정 이행이 주 임무인 노동부; 그리고 민권과 적법한 법정 절차를 상징하는 연방 검사.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줄기차게 요구 해 온 네가지 요소를 모두 포괄적 이민개혁안 패케지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출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일까. 어찌 되었건 이번 회담을 통해 이민개혁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은 자명한 사실로 보인다. 또 하나, 이번 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민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는 이민개혁이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백악관을 위시한 행정부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 실질적으로 진전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 시점에서 이민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한인 커뮤니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한인들이 본인이나 지인이 서류미비자라서, 또는 이민 신청을 한 후 수속이 지연 되어서, 또는 한인 사회가 고장난 이민제도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을 알고 걱정하고 있다. 이민개혁에 가망이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신문 기사를 찾아 읽고, 웹사이트에 정보를 뒤지고, 민족학교에 전화해서 이민개혁이 연내로 통과될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지 물어본다. 그러한 에너지를 시민참여로 승화시키면 어떨까? 이민자 단체들의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지 서명을 받을 수도 있다. 이민자 단체들은 2007년 이민 개혁을 무력화시킨 반이민 세력의 공세를 상기하며 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핸드폰을 이용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민족학교 웹사이트 www.krcla.org 에서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면, 이민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표결이 있을 때 마다 전국 수천 수만 명의 지지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즉시 의원들에게 전화하도록 안내해 주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영어가 불편한 사람들은 인터넷 팩스 시스템을 통해 전자 서명을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즉시 의원 사무실로 전달 된다.

    우리 한인들의 이민개혁 캠페인 참여는 정치인이 지역 주민과 직접 소통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미국의 오랜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며, 한인들이 이민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는 것이다. 건강한 대의 민주주의 정신을 잇는 것이며, 후대 한인 이민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다. 21세기 초의 이민개혁은 미국 역사의 한 장으로 기록 될 것이다. 역사의 관찰자가 될 것이 아니라, 나의 참여를 통해 역사의 주인이 되자.